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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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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바우처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기업은 KOTRA의 해외조사 대행 서비스, 바이어 발굴 조사서비스 등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나요?
A.바우처 사업에 선정되지 못해도 KOTRA의 사업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단,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바우처를 활용할 수 없으며 100% 참여기업 부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Q.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10%)는 참여기업이 개별적으로 부담하며 서비스 수행기관에게 별도로 제공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추후 환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Q. 바우처 잔액 및 한도 조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바우처 한도는 사업에 선정되신 후 기업분담금을 납부하고 발급받은 총 바우처의 금액과 동일합니다. 바우처 총액과 잔액은 관리페이지인 "전체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서비스를 신청하여 진행하신 후에는 "바우처 사용내역"에서도 잔액확인이 가능합니다.
Q.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의 사업 참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1) 참여기업의 경우, 신청하신 사업마다 사업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공고문에 공지된 사업기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이후, 마이페이지 > "사업신청 및 선정현황" 페이지에서 열람되는 협약서를 통해서도 확인가능합니다. (2) 수행기관의 경우 2019년부터 더욱 많은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연간 수시 모집체계로 전환하여 365일 신청이 가능하며, 격월로 평가를 시행합니다.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후, 협약일로부터 2년 간 서비스 수임이 가능합니다.
Q. 기존에 같이 사업을 진행하던 기업이 바우처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바우처 사업을 함께 진행할 수 있을까요?
A.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행기관의 서비스만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서비스 제공업체(수행기관)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서 선정된 수행기관만 가능합니다. 2019년부터 수행기관을 상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선정 및 공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이 된다면 해당 수행기관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이용 가능합니다.
Q. 참여기업-수행기관 계약서 수정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수행기관-참여기업의 협의를 통해 수행기관에서 수행계약서 수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서비스기간, 서비스금액, 특약사항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 수행기관에서 수행계약서 수정을 요청하면 참여기업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시스템 상의 반영이 완료되므로 이점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금을 요청할 경우에는 수행기관이 선금을 신청하기 전에 계약서 수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선금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행기관이 참여기업에 "수행완료 확인요청"을 하기 전에 계약서 수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수행기관의 서비스 관리 > 수행중인 서비스 > 서비스명 클릭 > 수행계약서 수정 및 서명 이후, 참여기업의 서비스별 이용현황 > 서비스명 클릭 > 수행계약서 수정 승인/거절 및 서명 후 수정이 완료됩니다.
Q. 서비스 신청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A.신청한 서비스에 대해 계약체결 전이라면 참여기업에서 서비스 요청취소를 하거나,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요청 거절을 하는 방법을 통해 서비스 신청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1) 참여기업의 서비스 요청취소는 전체현황 > 서비스 요청중 > "신청하신 서비스명"을 클릭하시고 요청취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2) 수행기관의 서비스 요청거절은 전체현황 > 서비스 요청수신 > "신청된 서비스명"을 클릭하시고 요청거절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위의 과정을 통해 신청 시 소진됐던 바우처가 환급되면 참여기업에서 서비스를 다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Q. 서비스 환불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A.(1) 서비스 수락 후 10일 이내인 경우, 참여기업이 환불요청을 하고 수행기관이 수락하면 바우처 금액이 환급되며 서비스 제공은 중단됩니다. 수행기관이 환불요청을 거절할 시, 중재위원회가 개최되고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불여부가 결정됩니다. (2) 서비스 수락 후 10일 경과된 경우, 참여기업의 환불요청은 불가능하고 수행기관의 서비스 수행취소만 가능합니다. 수행기관이 선금요청을 한 경우에는 선금요청 취소를 한 후의 서비스 수행취소가 가능합니다.
Q. 사업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는 환급이 되나요?
A.잔액이 발생할 경우, 운영기관이 협약 종료 후 참여기업에게 잔액 중 기업분담금 전부를 환불합니다. 즉, 기업분담금 비율에 따라 잔액을 돌려드리게 됩니다.(근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 참고) (예시: 바우처 총액 2,000만원, 기업분담률 30%, 잔액 300만원일 경우, 300만원 × 0.3 = 90만원이 환급액이 됨)
Q. 메뉴판 상 사용하고 싶은 서비스 금액이 바우처 잔액의 한도를 초과한다면 해당 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나요?
A.서비스 금액이 바우처 잔액의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기업이 추가 부담을 할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우처 잔액이 100만원이고 수행을 희망하는 서비스의 금액이 150만원이라면 100만원은 바우처로 지급하고 잔액에 해당하는 50만원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부담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